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.. 2심도 벌금 2억 5000만원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배타적 경제수역불법조업중국인 선장신안군벌금이재원2021년 07월 27일